우회전 단속 근황1 교차로 우회전 단속 시행(위반, 경적 신고, 벌점, 범칙금) 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2023. 4.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단속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우회전 방법 간단 정리 - 적색신호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또는 보행대기자가 있으면 정지해서 대기 -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신고(범칙금 부과) 벌금과 범칙금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