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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차로 우회전 단속 시행(위반, 경적 신고, 벌점, 범칙금)

by 한량이에요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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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2023. 4.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단속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우회전 방법 간단 정리

- 적색신호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또는 보행대기자가 있으면 정지해서 대기

-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신고(범칙금 부과)

 

벌금과 범칙금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무조건 정지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녹색 화살표 신호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보행자 통행 시에는 즉시 정지합니다.

범칙금 + 벌점은 15점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합니다.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있으면 즉시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 벌점 10점입니다.


경적 단속, 범칙금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경적을 울리게 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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