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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기차 충전 과태료 위반 신고

by 한량이에요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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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 과태료 위반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제주도,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구매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전기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처럼 빠르게 연료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한

불편함과 에티켓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다양한 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

 

 

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법안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호하고 원활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행위 금지

- 충전 중인 케이블을 임의로 분리, 방해 행위 금지

- 충전 시설 고의로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

 

 

출처 : 현대자동차

 

안전신문고 어플로 들어가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클릭하신 후,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진에는 위반장소와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120다산 콜센터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

 

이처럼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므로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 종류

 

출처 : 파주시

 

<일반 차량 주차 시 : 10만 원>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충전 구역 입구 또는 주변에 주차, 물건을 적치할 경우.

급속충전 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완속충전 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관련 시설 훼손 : 20만 원>

 

충전시설 기기 파손 등 관련 시설물들을 훼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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