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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방법 벌금

by 한량이에요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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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방법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라면 당연하게 소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주기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받고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1종운전면허 7년 주기, 6개월 기간 10년 주기, 1년 기간
2종운전면허 9년 주기, 6개월 기간 10년 주기, 1년 기간

 

*6개월 기간 - 면허증 표기  // 1년 기간 -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 1일~12월 31일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인터넷 <안전 운전 통합민원>,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70세 이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검사 없이 면허 갱신만 진행됩니다.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경찰서, 면허시험장, 병원 비치)

 

신체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비용은 1종 대형 특수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70세 이하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

 

면허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고, 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자의 경우 기간 초과 시 벌금 30,000원, 2종 운전자는 20,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운전자는 30,000원 과태료가 발생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5% 가산금, 매년 1월 경과 시 1.2%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최대로 77%까지 부과되며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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