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방법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라면 당연하게 소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주기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받고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 |
1종운전면허 | 7년 주기, 6개월 기간 | 10년 주기, 1년 기간 |
2종운전면허 | 9년 주기, 6개월 기간 | 10년 주기, 1년 기간 |
*6개월 기간 - 면허증 표기 // 1년 기간 -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 1일~12월 31일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인터넷 <안전 운전 통합민원>,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70세 이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검사 없이 면허 갱신만 진행됩니다.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경찰서, 면허시험장, 병원 비치)
신체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비용은 1종 대형 특수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70세 이하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
면허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고, 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자의 경우 기간 초과 시 벌금 30,000원, 2종 운전자는 20,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운전자는 30,000원 과태료가 발생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5% 가산금, 매년 1월 경과 시 1.2%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최대로 77%까지 부과되며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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