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 발생 첫 해인 2018년 7월에 시행된 개소세 인하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지 5년 만에 종료를 합니다.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되었지만,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경기가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인하한 1.5%까지 낮춰었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세율을 적용하며 3년째 이어졌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사업 업황이 호조세이며,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라며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이런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랜저를 예로들어보면, 출고가격이 4천 200만원인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원이 늘어나는 대신에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인해 54만원이 감소하게 되면서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KG모빌리티의 토레스 3천 200만원인 출고가격은 28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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